학과 공지

  • 석ㆍ박사 논문 졸업요건 및 무논문 졸업 기준
  • 관리자 |
  • 2016-02-25 1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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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사학위 논문 졸업 요건
 
  ※ 공과대학 학사심의 결정사항 (해외 저널 관련)

    ○ 박사학위 논문은 1st author 이어야 함.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
    ○ 국비, KAIST 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지도 교수가 교신저자 이어야함.
    ○ 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소속기관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일반 장학생은 교신저자 관련 없음)
    ○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   로  제 1저자(공동저자 포함)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지도교   수 교신저자 여부는 공과대학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주)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지도교수의 교신저자 여부를 심의      하지 않음.
    ○ 공저자가 5인 이상일 경우 : 다수공저 기여도의견서 제출
    ○ 공동 1저자가 재학생일 경우 : 본인 제외한 공동1저자가
 졸업 시 해당 논문으로 졸업요건을 맞추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2. 박사학위 무논문 졸업 기준

 
  ○ 대상자
    - 박사과정 8학기 이상 재학한 자(8학기 째 졸업논문 심사가능)
      *  휴학기간 제외
      ** 4학년 2학기에 졸업 가능함.


  ○ 자격 요건

1. 항공우주 및 관련분야 SCI(expanded 포함)저널에 1편 이상을       투고하여 긍정적인 revision request를 받았거나(major revision     도 해당됨), 혹은 항공우주 및 관련분야 SCI/E저널에 2편을 투고
 2. 단, SCI/Expanded 저널은 최근 5년간(투고시점 기준) 계속 유지
   되었던 저널에 한함.(IJASS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투고 논문만 고려)
 3. 2편 투고 시 각각의 논문이 독립적인 우수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학과 소정양식(논문투고 확인 및 서약서)
 4. 투고 논문은 졸업 요건 관련 공과대학 학사심의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함
 5. 최종 학위논문 심사 통과자에 한함


   ○ 무논문 제도 활용가능 인원
    - 각 교수별 2명 이내 활용
    - 무논문 졸업생 저널논문이 게재 완료되면 소진된 인원 재사용가능 


   ○ 기타
    - 학과 인정 저널리스트는 폐기함
    - 무논문 활용가능 인원은 2012년 2학기부터 계산
    - 현 무논문 심사제도 신청절차 및 전체 학과 심의절차(발표평가)는 폐지
    - 시행일 : 2016.3.1.부(봄학기부터)

     ※ 1차 개정(2012.7.18.) : 2012.하계 AMEC/2차 개정(2012.10.18.) : 2012.10월 교수회의 / 3차 개정(2013.7.17.) : 하계 AMEC /4차 변경 후(2015.11월 및 2016.1월)  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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