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도

국비/KAIST/일반 장학생

장학생 구분
장학생 구분

KAIST의 대학원생은 등록금의 지원 주체에 따라 국비 장학생, KAIST 장학생, 일반 장학생으로 구분됩니다.
재학 중 학생 구분의 변경은 사례가 많지 않으나, 재학 중 산학 장학생에 선발되는 경우 국비/KAIST 장학생에서 일반장학생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비장학생

수업료의 대부분이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전일제 학생입니다.
학생은 소정의 학생부담액(학기당 75만원 수준)을 납입하고, 매월 식비 혹은 조교수당(박사 월 45만원, 석사 월 26만원 수준)의 명목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박사과정 국비장학생의 경우 과목 조교로 참여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KAIST 장학생

수업료의 상당 부분이 KAIST 자체 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일제 학생입니다.
지도교수가 연구비 재원에서 지도교수부담액(학기당 370만원 수준)을 부담하며, 학생은 학생부담액(학기당 75만원 수준)을 납입합니다.

일반 장학생

연구소/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전일제/시간제 학생으로, 수업료는 소속 기관의 지원을 받거나 학생 본인이 부담(학기당 450만원 수준)합니다.

석사과정 지도교수 배정
  • KAIST장학생의 경우 지도교수가 학생을 지도하고 수업료를 부담하겠다는 의향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입시 전형 과정 중에 지도교수가 지정됩니다.
  • 국비장학생의 지도교수 배정은 기본적으로 합격자의 희망에 근거하되 학과에서 지정하는 교수별 최대 배정 인원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 일반장학생은 그 수가 많지 않으나 학생의 희망에 근거하여 지도교수가 정해집니다.
  • 지도교수 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서 안내됩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 배정

박사과정 지원자는 지도예정교수는 지원서에 기재하게 되며, 사전에 지도예정교수와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Stipend 제도
  • KAIST 대학원생은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함으로써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되는 수탁연구조사비의 액수는 학생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KAIST에서는 대학원생들의 기본적인 복리를 위해 수년 전부터 학생에게 지원되는 재정적 지원의 하한선을 강제하는 Stipend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생구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수업료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석사과정 70만원, 박사과정 110만원을 정부예산의 지원이든 수탁연구조사비의 형태이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항공우주공학과의 경우 평균적으로 Stipend제도에서 규정하는 하한선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탁연구조사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KAIST 국비/KAIST 장학생 중 병역미필자는 지정된 TO의 범위 내에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가능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예비편입 여부는 박사과정 입시 합격자 발표 시기에 결정되며, 편입은 박사 수료 후 수요 상황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Air & Space
Air & Space

우리학과에서는 매년 9월에 Air & Space라고 하는 대학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행사에서는 석사과정 합격자 오리엔테이션, 연구실 소개/워크샵, 각종 시상, 교류의 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관련문의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사무실 T. 042-350-3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