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 [코로나19 상황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 안내
  • 관리자 |
  • 2021-01-06 15:29:15|
  • 1277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4)부터 오는 17일까지 우리 지역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가 강력 권고에서 전면 금지로 강화됩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동호회야유회홈커밍 모임직장회식(점심저녁 모두 포함), 계모임집들이신년회/송년회돌잔치회갑연/칠순연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포함됩니다.

    

동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공적인 회의행사는 상기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불가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상황실(kaistcs@kaist.ac.kr)로 신고하고승인을 받은 후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반 드림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