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 [코로나19 상황실] 5인 이상 사적모임 전면 금지 안내
- 관리자 |
- 2021-01-06 15:29:15|
- 1310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반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우리 지역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가 강력 권고에서 전면 금지로 강화됩니다.
사적모임에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홈커밍 모임, 직장회식(점심, 저녁 모두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연/칠순연,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회활동이 포함됩니다.
동 조치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고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공적인 회의, 행사는 상기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나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오프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경우 상황실(kaistcs@kaist.ac.kr)로 신고하고, 승인을 받은 후 방역수칙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확산방지대책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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