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공지
- 석ㆍ박사 논문 졸업요건 및 무논문 졸업 기준
- 관리자 |
- 2016-02-25 15:04:11|
- 3584
1. 박사학위 논문 졸업 요건
※ 공과대학 학사심의 결정사항 (해외 저널 관련)
○ 박사학위 논문은 1st author 이어야 함. 다만, 지도교수가 1st author인 경우에는 2nd author도 가능함
○ 국비, KAIST 학생의 경우 소속기관은 KAIST이어야 하며, 지도 교수가 교신저자 이어야함.
○ 일반 학생의 경우 KAIST가 소속기관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함.(일반 장학생은 교신저자 관련 없음)
○ 박사학위 수여심사와 관련하여 대학 학사심의회에서는 주 로 제 1저자(공동저자 포함) 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고, *지도교 수 교신저자 여부는 공과대학 학사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함.
주)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지도교수의 교신저자 여부를 심의 하지 않음.
○ 공저자가 5인 이상일 경우 : 다수공저 기여도의견서 제출
○ 공동 1저자가 재학생일 경우 : 본인 제외한 공동1저자가
졸업 시 해당 논문으로 졸업요건을 맞추지 않겠다는 각서 제출
2. 박사학위 무논문 졸업 기준
○ 대상자
- 박사과정 8학기 이상 재학한 자(8학기 째 졸업논문 심사가능)
* 휴학기간 제외
** 4학년 2학기에 졸업 가능함.
○ 자격 요건
1. 항공우주 및 관련분야 SCI(expanded 포함)저널에 1편 이상을 투고하여 긍정적인 revision request를 받았거나(major revision 도 해당됨), 혹은 항공우주 및 관련분야 SCI/E저널에 2편을 투고
2. 단, SCI/Expanded 저널은 최근 5년간(투고시점 기준) 계속 유지
되었던 저널에 한함.(IJASS는 2017년 1월 1일 이후 투고 논문만 고려)
3. 2편 투고 시 각각의 논문이 독립적인 우수논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학과 소정양식(논문투고 확인 및 서약서)
4. 투고 논문은 졸업 요건 관련 공과대학 학사심의 기준을 만족하여 야 함
5. 최종 학위논문 심사 통과자에 한함
○ 무논문 제도 활용가능 인원
- 각 교수별 2명 이내 활용
- 무논문 졸업생 저널논문이 게재 완료되면 소진된 인원 재사용가능
○ 기타
- 학과 인정 저널리스트는 폐기함
- 무논문 활용가능 인원은 2012년 2학기부터 계산
- 현 무논문 심사제도 신청절차 및 전체 학과 심의절차(발표평가)는 폐지
- 시행일 : 2016.3.1.부(봄학기부터)
※ 1차 개정(2012.7.18.) : 2012.하계 AMEC/2차 개정(2012.10.18.) : 2012.10월 교수회의 / 3차 개정(2013.7.17.) : 하계 AMEC /4차 변경 후(2015.11월 및 2016.1월) 교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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